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284
🔬 질병판정서

오락/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3년 주방조리 근무 중 반복적 신체부담업무(중량물 취급, 부적절한 자세)로 인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질병으로 승인.

🏭 외식업 - 주방🩺 근골격계질환 (요추 제3~4번 추간판탈출증)
#반복적 신체부담업무#부적절한 작업자세 (허리 수그린 자세, 앞으로 구부린 자세)#중량물 취급 (100~200kg 육수통 운반)#13년 이상 지속적 주방조리업무#급성 파열 가능성#업무연관성 높음
번호: 240020170001284심의결과: 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요추 제3~4번 추간판탈출증, 우측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6.2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○○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10여년 이상 근무하면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았다고 주장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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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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