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326
🔬 질병판정서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환경미화원이 약 10년간 폐기물 수거 시 중량물 들어올림과 팔꿈치 반복동작으로 인한 주관절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청소행정 - 환경미화원🩺 근골격계질환 - 주관절 내측 상과염, 주관절 외측 상과염
#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거 작업#중량물 들어올려 차량 적재#팔꿈치 반복적 과도한 힘 작용#부적절한 작업자세 유지#약 10년간 장기간 신체부담업무#하루 7시간 이상 해당 작업 수행
번호: 240020170001326심의결과: 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,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6.28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7.02.01. ○○ 총무과에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하였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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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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