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357
🔬 질병판정서

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0년간 이삿짐 상하차 업무 종사 중 추간판탈출증 발생했으나, 간헐적 근무와 퇴행성 소견으로 인해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인되어 불승인.

🏭 육상화물취급업🩺 추간판탈출증 (추간판탈출증 측외부 요추 4/5번간)
#이삿짐 상하차 작업#중량물 운반 (20kg 이상)#허리 굴곡 및 회전 자세#간헐적 업무 (월 7~15일)#퇴행성 변화#연령 대비 자연경과적 진행
번호: 24002017000135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추간판탈출증 측외부 요추 4/5번간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7.0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.02.22. 오전 11시경 (이하 주소 생략) 은행지점이전 이사 작업중 각종 사무기기, 책상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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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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