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372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조리사의 9년간 갈비탕 조리 반복작업 과정에서 3kg 뚝배기 운반, 칼질 등으로 인한 팔부담이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발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하여 업무상질병 승인.

🏭 음식점업 - 조리사🩺 근골격계질환 - 주관절 외측 상과염 (양측)
#장기간 반복동작 (약 9년 동일 업무)#3kg 갈비탕 뚝배기 집게로 운반#팔꿈치 굽힌 상태 중량물 이동#부적절한 자세 (국자로 국물 퍼담기)#양손 사용 (왼손잡이이나 양손 활용)#일일 10시간 정도 팔부담 작업
번호: 240020170001372심의결과: 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,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7.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□□□□ 조리사이며 2년 전부터 오른쪽 팔꿈치가 아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