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392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터널공으로 근무했으나 기계화 작업, 단축된 실제 어깨부담 작업시간, 퇴직 후 장기간 경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결정.

🏭 건설업 - 터널공사🩺 견관절 질환 (견봉쇄골관절 관절염, 견관절 충돌증후군)
#터널공 반장으로 실 작업시간 3시간 정도#작업 대부분 기계화#광업소 퇴사 후 18년 경과하여 진단#동일 연령대 대비 비교적 안정된 관절상태#충돌증후군 경미한 손상
번호: 24002017000139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견관절 견봉 쇄골관절 관절염’,‘우측 견관절 견봉 쇄골관절 관절염’,‘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’,‘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7.10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○○ ○○에서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