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터널공으로 근무했으나 기계화 작업, 단축된 실제 어깨부담 작업시간, 퇴직 후 장기간 경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결정.
🏭 건설업 - 터널공사🩺 견관절 질환 (견봉쇄골관절 관절염, 견관절 충돌증후군)
#터널공 반장으로 실 작업시간 3시간 정도#작업 대부분 기계화#광업소 퇴사 후 18년 경과하여 진단#동일 연령대 대비 비교적 안정된 관절상태#충돌증후군 경미한 손상
번호: 24002017000139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