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416
🔬 질병판정서

기타 식료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주방보조의 반복작업·부적절한 자세에도 불구하고, 2010년부터 존재한 기왕증과 퇴행성 변화 및 단기 근무(4개월)로 인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음식서비스업 - 직원식당 주방🩺 견갑대부분 염좌 및 긴장(우측), 경추 4~5번 추간판 탈출증, 회전근개 증후군(우측), 근막염, 경추 5~6번 추간판 탈출증
#기왕증 - 2010년부터 어깨부위 진료이력#퇴행성 변화 - MRI상 퇴행성 특징 뚜렷#단기 근무 - 입사 후 약 4개월#급성소견 부재 - 의무기록상 확인 불가#장기간 기존 경추부위 진료력 - 2013년 이후
번호: 24002017000141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부분의 염좌 및 긴장(우측), 경추 4~5번 추간판 탈출증, 회전근개 증후군(우측), 근막염NOS, 어깨부분(우측), 경추 5~6번 추간판 탈출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7.14.)에 따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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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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