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42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소에서 30년 이상 중량물 운반 및 진동공구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하로 근육둘레띠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 인정, 결절종은 불인정.

🏭 광업🩺 근골격계질환 - 근육둘레띠 힘줄 부분파열(우측어깨)
#광업소 30년 이상 근무#어깨부위 반복 부담작업#중량물 운반 및 진동공구 사용#팔 구부린 자세 유지#2009년부터 어깨 통증 진료 이력#MRI상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확인
번호: 240020170001421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근육둘레띠 힘줄 부분파열, 우측어깨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, ‘관절 또는 힘줄의 결절종, 우측어깨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7.17.)호에 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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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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