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경비원의 헤르페스성 뇌염은 바이러스 감염이 주원인이며,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 없음으로 불승인.
🏭 경비업 - 상가건물 경비🩺 헤르페스성 뇌염
#격일제 교대근무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45시간 (일상업무 대비 미증가)#발병 전 4주 평균 49시간 30분 (기준 미만)#발병 전 12주 평균 48시간 36분 (기준 미만)#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#통상적인 업무 수행 (과로 미인정)#단기간 및 만성과로 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7000144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: 뇌혈관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