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445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경비원의 헤르페스성 뇌염은 바이러스 감염이 주원인이며,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 없음으로 불승인.

🏭 경비업 - 상가건물 경비🩺 헤르페스성 뇌염
#격일제 교대근무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45시간 (일상업무 대비 미증가)#발병 전 4주 평균 49시간 30분 (기준 미만)#발병 전 12주 평균 48시간 36분 (기준 미만)#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#통상적인 업무 수행 (과로 미인정)#단기간 및 만성과로 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7000144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헤르페스성 뇌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7.1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상가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, 2016.2.6. 11시경 경기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상가건물 1층 경비실에서 근무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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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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