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450
🔬 질병판정서

자동차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프레스금형 제조 근로자의 폐암(선암)은 용접작업 비중 10% 미만, 사상작업 주요 노출물질이 발암물질 아님을 이유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금형 제조업 (프레스금형)🩺 폐암 (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, 선암)
#용접작업 10% 미만의 저비율#사상작업 60~70% 차지#금속분진(크롬, 니켈) 폐암발암물질 아님#그라인더 날 결정형유리규산 미함유#약 40년 장기간 노출#비흡연자#용접흄 노출량 폐암 유발 불충분
번호: 24002017000145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7.20.)호에 따른 판정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1.3.4. ○○(주) ○○에 입사하여 프레스 금형기술 1부 기술주임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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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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