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광업 종사자가 23년간 채탄·보갱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으로,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🏭 광업 - 채탄·보갱🩺 악성신생물 (폐암 - 원발성 폐암)
#채탄·보갱 작업 23년 근무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 노출#라돈 장기 노출#지하공간 지속적 근무#폐암 발암물질 상당기간 노출#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145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