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45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종사자가 23년간 채탄·보갱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으로,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채탄·보갱🩺 악성신생물 (폐암 - 원발성 폐암)
#채탄·보갱 작업 23년 근무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 노출#라돈 장기 노출#지하공간 지속적 근무#폐암 발암물질 상당기간 노출#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145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○○○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7.2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폐암으로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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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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