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497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조리원으로 근무 중 뇌경색으로 사망했으나, 업무상 돌발상황, 단기 과로, 만성 과로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판정.

🏭 사회복지서비스업 - 장애인생활시설🩺 뇌혈관질환(뇌경색, 심방세동)
#발병 전 24시간 내 업무상 돌발상황 없음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30% 초과 미확인#발병 전 4주, 12주 평균 업무시간 만성과로 기준 미달#척추-뇌기저동맥증후군 기왕력#고혈압, 고지혈증 등 개인 위험인자#개인소인에 의한 발병 기여도 높음
번호: 24002017000149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○○○의 사망(청구상병: 뇌경색, 심방세동)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7.28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함)는 2016.10.17, 07:21분경, 숙소(조리원휴게실)내 화장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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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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