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501
🔬 질병판정서

암석채굴.채취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산에서 약 20년간 버너공 및 착암기로 작업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 노출된 근로자의 소세포암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석산업 - 채석작업🩺 악성신생물 - 소세포암 폐암
#결정형 유리규산 고농도 장기간 노출#약 20여 년 착암작업 종사#버너공 및 천공기 사용#노출기준 초과 (3~5배)#29년 전부터 20년 이상 폐암 발암물질 노출#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 판정
번호: 240020170001501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소세포암 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7.28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0여년 동안 포천지역 석산에서 채석작업을 한 후 2016년 7월 ○○○ ○○○○○에서 원발성 폐암(소세포암)을 진단받아 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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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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