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502
🔬 질병판정서

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경비원의 야간 순찰업무는 실제 과로 수준이 낮았고, 고혈압·뇌경색 기존질환이 자연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건설업 - 경비🩺 뇌혈관질환 (뇌내출혈)
#야간 순찰업무 3회 각 5~10분#야간 23시 이후 순찰 없이 휴식 가능#발병 전 12주 평균 54시간 5분 -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기준 미달#발병 당시 돌발상황 및 급격한 환경변화 없음#고혈압 병력 및 과거 뇌경색증 기존질환#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
번호: 24002017000150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뇌내출혈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7.3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(사업명 생략)에 2017.01.25. 경비직으로 채용되었고, 방범, 자재입출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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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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