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52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0년간 광업 채탄부로 근무하며 진동공구 사용과 반복적 어깨부담작업 수행으로 인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, 충돌증후군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광업 - 채탄🩺 근골격계질환 -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,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
#30년 이상 채탄부 근무#진동공구(착암기, 오거드릴) 다년간 취급#어깨 위로 팔 거상 및 반복적 힘 가하는 작업#MRI 확인된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#어깨에 부담 주는 신체부담업무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70001521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‘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’,‘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’,‘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’,‘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’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8.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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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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