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534
🔬 질병판정서

합성수지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전자재료 생산 근로자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사망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벤젠·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극미량 또는 불검출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불승인.

🏭 전자재료 제조업🩺 급성림프구성백혈병(acute lymphoblastic leukemia)
#벤젠 극미량 노출#포름알데히드 대기환경 수준#산화에틸렌 불검출#1,3-부타디엔 극미량#3년 10개월 근무기간#노출기준 대비 3% 미만
번호: 24002017000153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‘고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’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8.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2.1월 ㈜○○ ○○에 입사하여 전자재료팀에서 전극보호제 등 전자재료 생산 업무를 수행하다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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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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