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1537
🔬 질병판정서

건설업본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현장소장의 장시간 보행·계단 작업으로 인한 슬관절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으나,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 인과관계 부재로 불인정.

🏭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- 현장소장🩺 근골격계질환 - 슬관절 염좌 (우측 슬관절 염좌)
#장시간 보행업무 (일 17,000보)#계단 오르내리기 작업#무릎 굽히는 작업 (배관수리)#업무 집중 기간 (4월 6일~5월 26일)#인대 부종으로 인한 염좌 발생#재해일자와 업무 시간 근접
번호: 240020170001537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“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,“우측 슬관절 염좌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8.8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5월18일- 2017년 4월14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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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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