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545
🔬 질병판정서

자동차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8년 이상 스프레이 도장작업에 종사하며 페인트 분진과 디젤매연에 장기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자동차 수정도장🩺 폐암 (선암, 업무상 질병)
#28년 이상 스프레이 도장 작업 종사#장기간 페인트 분진 노출#디젤 연소물질 장기 노출#과거 열악한 작업환경 (환기시설 부족)#누적 노출량 고려#도장작업 폐암 발병률 높음
번호: 240020170001545심의결과: 인정직종: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8.0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완성도장B그룹에 입사하여 주야 작업 8~10시간씩 백가솔린 신너 및 페인트 등을 사용하며 다양한 공정 작업을 하였다. 안전보호구(방독마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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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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