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547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간호조무사가 입사 당일부터 감기증상을 보였으며, 인플루엔자 잠복기를 고려할 때 현 사업장 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결정.

🏭 의료기관 - 이비인후과의원🩺 바이러스 감염 (계절성 인플루엔자)
#입사 당일(12.6.)부터 콧물, 재채기 등 감기증상 확인#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접촉 업무#인플루엔자 잠복기(약 2주) 고려 시 입사 전 감염 가능성#동료근로자 확진일(12.28.) 신청인 진단일(12.12.) 이후#마스크 미지급 및 예방접종(9월경)
번호: 24002017000154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간호사질병: 독성감염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바이러스 감염(계절성 인플루엔자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8.7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12.5.부터 현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독감 환자에게 수액주사를 놓게 되었고 수액 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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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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