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간호조무사가 입사 당일부터 감기증상을 보였으며, 인플루엔자 잠복기를 고려할 때 현 사업장 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결정.
🏭 의료기관 - 이비인후과의원🩺 바이러스 감염 (계절성 인플루엔자)
#입사 당일(12.6.)부터 콧물, 재채기 등 감기증상 확인#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접촉 업무#인플루엔자 잠복기(약 2주) 고려 시 입사 전 감염 가능성#동료근로자 확진일(12.28.) 신청인 진단일(12.12.) 이후#마스크 미지급 및 예방접종(9월경)
번호: 24002017000154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간호사질병: 독성감염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