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56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967년부터 약 33년간 금광·탄광·건설현장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된 근로자의 폐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

🏭 광업 - 금광·탄광 굴진작업, 건설 현장 착암작업🩺 폐암(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- 선암)
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장기간 노출#금광 18년 굴진작업#탄광 5년 굴진작업#건설현장 10년 착암작업#33년 누적 광산 및 건설현장 근무#갱내 작업 고농도 노출#폐암 발암물질 업무관련성
번호: 24002017000156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, 왼쪽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재활보상1부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8.01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67년부터 ○○광업소, ○○사(주)[□□ 하청] 및 터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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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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