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1576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창호제작 및 시공업무 11년간 반복적 어깨 부담작업으로 발생한 우측 회전근개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, 어깨부분 관절통은 임상증상으로 불승인.

🏭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- 창호시공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
#11년 이상 장기간 창호제작 및 시공업무#반복적 어깨 부담작업 - 팔 위로 들어올리기, 무거운 공구 사용#3~4kg 해머드릴·가스총 등 진동공구 일일 사용#40kg 중량물 어깨에 올려 상하차작업#부적절한 작업자세 - 90도 이상 팔 올리기, 어깨 들림, 손 올린 자세#MRI상 회전근개 신호강도 변화 및 경미한 손상 확인#업무수행 중 반복적 부담동작이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
번호: 240020170001576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금속기계부품 조립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, ‘어깨부분 관절통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8.14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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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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