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613
🔬 질병판정서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재활용품 수거 중 중량물 상하차와 반복적 어깨 동작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환경미화원 (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거)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
#재활용품 상하차 반복작업#중량물 운반#팔을 어깨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#어깨 회전동작 반복#1일 최대 150회 수거작업#10년 근무기간#도구 없이 손으로 작업
번호: 240020170001613심의결과: 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8.2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2008년 1월 입사하여 2017년까지 재활용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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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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