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20년 이상 채탄보조 및 갱내운반 업무 수행했으나 퇴직 후 3년 경과, 의료영상 경미 소견, 증상 일시적으로 업무관련성 낮아 불승인.
🏭 광업 - 채탄🩺 외측 상과염(팔꿈치)
#진동공구 작업(착암기)#반복적 강도 높은 노동#중량 물품 운반#퇴직 후 3년 경과#의료영상상 경미한 소견#증상 일시적 특성
번호: 24002017000167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