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67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년 이상 채탄보조 및 갱내운반 업무 수행했으나 퇴직 후 3년 경과, 의료영상 경미 소견, 증상 일시적으로 업무관련성 낮아 불승인.

🏭 광업 - 채탄🩺 외측 상과염(팔꿈치)
#진동공구 작업(착암기)#반복적 강도 높은 노동#중량 물품 운반#퇴직 후 3년 경과#의료영상상 경미한 소견#증상 일시적 특성
번호: 24002017000167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8.30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팔꿈치 부위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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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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