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67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소에서 11년간 굴진후산 업무 수행 중 무거운 진동공구 사용으로 인한 어깨·팔꿈치 질환 청구였으나,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업무 관련성 불인정.

🏭 무연탄광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,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,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
#굴진후산 업무 11년 수행#착암기·오함마 등 무거운 진동공구 사용#팔·어깨 반복 부담 업무#주야간 교대근무#의학적 근거 부족 - MRI상 회전근개 파열 미관찰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167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,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,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,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,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,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8.3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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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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