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695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계산원으로 약 6년간 반복적 손 사용 및 팔꿈치 부담 작업 수행 중 발생한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, 내측 측부인대 파열은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불인정.

🏭 소매업 - 마트 계산원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(일부),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(불인정)
#반복적 손 사용#계산업무 (일평균 700건)#배달물품 포장 업무#팔꿈치 부담 작업#약 6년간 근무#우측손잡이#고강도 반복동작
번호: 240020170001695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‘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’은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9.4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2.1.1.자로 ○○유통에 채용되어 계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7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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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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