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697
🔬 질병판정서

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푸드코트 세척업 종사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달 및 돌발적 업무 상황 부재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.

🏭 음식서비스업 - 푸드코트 식기 세척🩺 뇌혈관질환 (지주막하출혈)
#발병 전 1주 근무시간 41시간 (기준 미달)#발병 전 4주 평균 41시간 37분 (64시간 미초과)#발병 전 12주 평균 43시간 37분 (60시간 미초과)#돌발적 상황 명확히 확인 불가#좌측 동맥류 파열 (선천적 요인)#단기간·만성과로 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7000169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뇌지주막하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9.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○○(푸드코트) 세척실에서 식기류 세척업무를 하는 자로, 2017년 5월 3일 근무하던 중 과도한 세척 기계의 열에 의해 혈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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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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