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705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두 사업장 병행근무 중 발병 전 1주간 60시간의 단기과로, 신규직원 입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, 일산화탄소 노출 환경이 뇌간출혈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음식서비스업 - 홀써빙 및 단체급식 조리🩺 뇌혈관질환 (뇌간출혈)
#발병 전 1주간 60시간 육박하는 단기과로#일상 업무시간 대비 30% 이상 증가된 업무량#신규직원 입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#일산화탄소 노출 작업환경#두 사업장 병행근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
번호: 240020170001705심의결과: 인정직종: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뇌간출혈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9.6.)호에 따른 판정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년 04월 18일 20시 20분경 사업장(○○○○)에서 근무 중에 어지럼증, 두통, 손과 발이 꼬이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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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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