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708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각종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모니터 작업·운전 등 업무 과로로 인한 사경 진단이었으나, 심각한 외상이 주요 원인이며 반복 작업으로 발병 근거 부족하여 업무상질병 불인정.

🏭 산업용·공업용 브러쉬 제조·영업🩺 사경(경추1-2번 아탈구)
#장시간 컴퓨터 모니터 작업#차량 운행 업무#야근 및 업무 과로#사경 발생의 의학적 근거 부족#심각한 외상이 주요 원인#반복적 작업으로 발병 가능성 낮음
번호: 24002017000170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건설·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사경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9.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중하여 볼 때 목이 의도하지 않게 왼쪽으로 계속해서 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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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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