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1726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주방보조 설거지 업무 중 발생한 요추간판탈출증이나, 단기 근무기간·낮은 신체부담·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 관련성 미인정.

🏭 음식점 (백반 전문)🩺 요추간판탈출증 (L4-5)
#1일 4시간 단기 근무기간 (약 8개월)#주로 서 있는 자세의 설거지 작업#음식물 쓰레기 운반 3~4회/일 (10kg 이하)#MRI상 급성 소견 없음 (추간판 팽윤, 퇴행성 변화)#발병 전 지속적인 허리 치료 이력 (2008년부터)#업무 관련 신체부담 정도 낮음
번호: 24002017000172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요추간판탈출증(L4-5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9.11.)호에 따른 판정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. 7. 21. 15:30경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어서 옮기던 중 허리 통증과 숨막힘 증상이 발생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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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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