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730
🔬 질병판정서

조미료(장류포함)제조업 및 제염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장류제품 제조업체에서 20년간 교대근무 중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나, B형 간염 기저질환이 있었고 야간작업이 간암 유발한다는 증거 부재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.

🏭 장류제품 제조업🩺 간암
#B형 간염 기저질환#주야간 교대근무 20년#야간작업과 간암 인과관계 부재#작업공정에서 간암 유해요인 미발견#보일러 관리 및 설비 보수 업무
번호: 24002017000173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질병: 기타 간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○○○의 사망(청구 상병: 간암)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9.11.)호에 따른 판정요청. 신청내용 故 ○○○(이하 ‘고인’이라함)는 1996. 12. 24.부터 ㈜○○ 공무팀에서 근무하던 중, 2017. 1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