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75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근로자가 21년 이상 갱내에서 결정형 유리규산·라돈 노출 후 소세포폐암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.

🏭 광업 - 석탄채광🩺 소세포폐암
#21년 11개월 갱내 채탄·굴진 업무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 노출#라돈 등 발암물질 노출#다발성 전이 소세포폐암 진단#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175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소세포폐암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9.1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폐암 진단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. 신청인주장 2011.5.3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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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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