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광업 근로자가 21년 이상 갱내에서 결정형 유리규산·라돈 노출 후 소세포폐암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.
🏭 광업 - 석탄채광🩺 소세포폐암
#21년 11개월 갱내 채탄·굴진 업무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 노출#라돈 등 발암물질 노출#다발성 전이 소세포폐암 진단#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175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