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778
🔬 질병판정서

표백 및 염색가공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원단 제조업체 로링사에서 16년간 손목을 이용한 반복 미는 작업 수행 중 발생한 우측 손목 건염 및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승인, 다만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은 불승인.

🏭 원단 제조업 (청바지 원단)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손목 건염 및 염좌
#반복 동작 - 하루 약 180회 손목 미는 작업#무리한 힘 - 40~50kg 원단 반복 압박#부적절한 자세 - 손목 신전 상태 유지#장기 노출 - 16년간 로링·검단 업무 종사#누적 신체부담 - 신체부담도 5~6점#의학적 인과관계 - 손목 건염 및 염좌 인정
번호: 240020170001778심의결과: 변경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,‘우측 손목 건염 및 염좌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9.20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.10.1.부터 ○○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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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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