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78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9년 7개월 광산근무 중 반복동작·진동작업으로 팔꿈치에 부담을 주었으나, 경미한 영상소견과 업무종료 후 3년 경과 후 발병한 점으로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불승인.

🏭 광업 - 채탄·굴진작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외측상과염
#약 29년 7개월 광산근무#착암기를 이용한 진동작업#반복적 햄머 작업#팔꿈치 과중한 힘과 반복작업#경미한 영상소견#업무종료 후 3년 경과 후 발병
번호: 24002017000178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우측 외측상과염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9.19.)호에 따른 판정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2017. 7. 11.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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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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