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791
🔬 질병판정서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전화상담·사이버상담 및 컴퓨터 입력 업무 약 10년 종사 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 진단받았으나, 석회성 건염은 개인적 소인이 주원인이고 업무강도·내용이 어깨손상 일으킬 정도가 아니어서 불승인.

🏭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🩺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손상 (석회성 건염)
#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 업무#컴퓨터 입력 작업#약 10년 장기 종사#손목지지 없는 타이핑 자세#1일 8-9시간 근무#석회성 건염 (개인적 소인)#극상건 부분손상 미확인
번호: 24002017000179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손상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9.2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병을 대상으로 주 5일 매일 8~9시간동안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을 제공하고 컴퓨터에 상담내용을 입력하는 업무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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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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