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전화상담·사이버상담 및 컴퓨터 입력 업무 약 10년 종사 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 진단받았으나, 석회성 건염은 개인적 소인이 주원인이고 업무강도·내용이 어깨손상 일으킬 정도가 아니어서 불승인.
🏭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🩺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손상 (석회성 건염)
#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 업무#컴퓨터 입력 작업#약 10년 장기 종사#손목지지 없는 타이핑 자세#1일 8-9시간 근무#석회성 건염 (개인적 소인)#극상건 부분손상 미확인
번호: 24002017000179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