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826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우유배송 근로자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부담작업 근거 있으나 1년 6개월 단기근무로 인과관계 미충분하여 불승인.

🏭 운수업 - 우유제품 배송🩺 근골격계질환 (요추4-5추간판탈출증)
#우유박스 운반작업 (15-20kg)#허리를 굽힌 부적절한 작업자세#반복적 박스 상하차 및 적재작업#근무기간 약 1년 6개월 (누적부담 인정 불충분)#퇴행성 변화 자연경과속도 이상 악화 불인정
번호: 24002017000182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영업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‘요추4-5추간판탈출증’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9.2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 3. 28. ○○우유○○대리점에 입사하여 우유제품의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다. 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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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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