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837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정육 가공 작업 중 목 부상 후 경추 추간판 팽윤 진단받았으나, 위원회는 작업내용상 목 부위 부담이 미흡하다 판단하여 업무상질병 불승인

🏭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🩺 근골격계질환 (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, 경흉추부 추간판 팽윤)
#목 부위 중간위험 이하 업무#경미한 정도의 추간판 팽윤#과도한 작업동작 미인정#신체부담업무 관련성 낮음#새벽근무 중 목 부상 사고
번호: 24002017000183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, 경흉추부(C3-4, C4-5, C5-6 bulging disc)’, ‘기운목’, ‘긴장두통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9.25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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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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