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186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채탄 업무 중 26년간 팔 부담 작업(반복동작, 진동, 부적절한 자세)으로 발생한 견관절 극상근건·극하근 건염 등 5개 상병은 승인, SLAP 1개는 퇴행성 소견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채탄🩺 근골격계질환 -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및 건염, 극하근 건염, 견봉쇄골 관절염, 주관절 내측·외측 상과염
#장기간 채탄선산부 업무(약 26년)#팔 부담 반복작업 - 철재·자재 운반#진동공구 사용 - 착암기 조작#곡괭이·오함마로 폐석 및 탄 처리#지주 설치 작업 중 팔·어깨 부담#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70001862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및 건염, 우측 견관절 극하근 건염,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,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,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, ‘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(상순전후병변SLAP)’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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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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