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863
🔬 질병판정서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환경미화원으로 20년간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고, 과거 건축공사에서 석면 노출된 업무상 폐암으로 인정 승인.

🏭 환경미화원 (지방자치단체 소속)🩺 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신생물(선암) - 뇌전이 동반
#20년 환경미화원 근무#디젤엔진 연소물질 장기간 노출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건축공사 현장 석면 노출 4~5년#폐암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#원소탄소 농도 대조군 대비 8.1배 높음
번호: 240020170001863심의결과: 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‘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신생물, 오른쪽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9.2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96. 3. 14.부터 2016. 4. 11. 까지 약 20년 1개월간 ○○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