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환경미화원으로 20년간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고, 과거 건축공사에서 석면 노출된 업무상 폐암으로 인정 승인.
🏭 환경미화원 (지방자치단체 소속)🩺 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신생물(선암) - 뇌전이 동반
#20년 환경미화원 근무#디젤엔진 연소물질 장기간 노출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건축공사 현장 석면 노출 4~5년#폐암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#원소탄소 농도 대조군 대비 8.1배 높음
번호: 240020170001863심의결과: 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