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탄광에서 24년간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되며 기계수리 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.
🏭 광업 - 탄광🩺 악성신생물(폐암 - 선암)
#24년 탄광 근무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라돈 지속 노출#저탄장관리·채탄·기관차운전·기계수리 작업#폐암 발암물질 노출#원발성 폐암 진행으로 사망
번호: 240020170001874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