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874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24년간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되며 기계수리 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.

🏭 광업 - 탄광🩺 악성신생물(폐암 - 선암)
#24년 탄광 근무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라돈 지속 노출#저탄장관리·채탄·기관차운전·기계수리 작업#폐암 발암물질 노출#원발성 폐암 진행으로 사망
번호: 240020170001874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‘고 ○○○’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9.2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약 26년간 (사업명 생략) ○○○○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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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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