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907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물리치료사 28년 경력자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경추부 부담 작업 비율이 낮고 기존 퇴행성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업무관련성 없어 불승인.

🏭 치료사 및 의료기사🩺 근골격계질환 - 추간판탈출증(경추 3-4, 4-5, 5-6, 6-7번간), 경수 불완전 손상
#물리치료사 28년 종사#경추부 부담 작업 비율 낮음#후종인대골화증 기존질환#퇴행성 병변#자연경과적 악화#경추 과중 부담 입증 부족
번호: 24002017000190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치료사 및 의료기사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‘추간판탈출증(경추3-4번간)’,‘추간판탈출증(경추4-5번간)’,‘추간판탈출증(경추5-6번간)’,‘추간판탈출증(경추6-7번간)’,‘경수 불완전 손상’은 산업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0.16.)에 따른 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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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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