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922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질병판정서

번호: 240020170001922심의결과: 변경인정직종: 용접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pain, in joint hand(좌측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,‘좌측 제3수지 건초염’으로 변경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0.1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방범셔터 및 방화셔터 제조 공장에서 용접 등의 업무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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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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