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환경미화원이 10년간 폐기물 수거 및 분리작업 중 반복적인 어깨 사용과 중량물 취급으로 회전근개증후군 발병,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 승인.
🏭 환경미화원 -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분리🩺 근골격계질환 - 어깨힘줄 및 인대손상(좌측), 회전근개증후군(좌측)
#반복적 어깨 사용 - 10년 장기근무#중량물 취급 - 대형폐기물·재활용 자루(100~150kg)#부적절한 작업자세 - 팔 위로 올리기, 뒤로 젖히기, 끌고당기기#신체부담 작업 평가 7점/7점(최고도)#MRI 진구성 파열 소견 확인#누적 업무 부담에 따른 자연경과 촉진
번호: 240020170001939심의결과: 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