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939
🔬 질병판정서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환경미화원이 10년간 폐기물 수거 및 분리작업 중 반복적인 어깨 사용과 중량물 취급으로 회전근개증후군 발병,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 승인.

🏭 환경미화원 -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분리🩺 근골격계질환 - 어깨힘줄 및 인대손상(좌측), 회전근개증후군(좌측)
#반복적 어깨 사용 - 10년 장기근무#중량물 취급 - 대형폐기물·재활용 자루(100~150kg)#부적절한 작업자세 - 팔 위로 올리기, 뒤로 젖히기, 끌고당기기#신체부담 작업 평가 7점/7점(최고도)#MRI 진구성 파열 소견 확인#누적 업무 부담에 따른 자연경과 촉진
번호: 240020170001939심의결과: 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어깨힘줄 및 인대손상 좌측’,‘회전근개증후군 좌측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0.18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, 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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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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