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956
🔬 질병판정서

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가전제품 운반 설치 업무 중 손가락 반복 압박·굴곡·도구 조작으로 인한 방아쇠 손가락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운수업 - 화물자동차 (가전제품 운반 및 설치)🩺 방아쇠 손가락 (우측 제3수지)
#장기간 가전제품 운반 및 설치 업무 (2003년부터 약 17년)#손가락 반복 압박 및 굴곡 동작#포장끈 잡아당김, 제품 모서리 집기 작업#몽키스패너, 해머드릴, 드라이버 등 도구 조작#하루 약 17대 작업량#만성적 진행 양상
번호: 240020170001956심의결과: 인정직종: 고객서비스 관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0.2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장기간 ○○ 가전제품을 운반 및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설치과정에서 손가락에 염증이 나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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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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