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960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채탄원으로 15년 9개월 진동공구 반복 사용 및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채탄🩺 손목터널증후군 (양측)
#15년 9개월 장기간 채탄작업 종사#진동공구 반복 사용 (함마, 콜픽, 착암기, 오거드릴)#손목 앞뒤 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#국소진동 폭로#신경근전도검사상 손목터널증후군 확인#직업환경의학과 인과관계 높음 판정#반복동작·무리한 힘·부적절한 자세·진동작업 복합
번호: 24002017000196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손목터널증후군,우측, 손목터널증후군,좌측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0.2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97년 3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 15년 9개월간 채탄후산원으로 갱내 채탄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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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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