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037
🔬 질병판정서

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묘원 관리소장의 간부전 사망에 대해 과로·스트레스 주장했으나, 음주·흡연 등 개인 기질 요인이 더 크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정해 불승인 판정.

🏭 묘지, 납골시설분양 및 관리업🩺 간부전 (알콜성 간경화, 만성 B형 간염)
#묘지관리 업무#명절 전 업무량 증가#묘지 개장 작업#예측 불가능한 장례일정#개인 음주 및 흡연 습관#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
번호: 24002017000203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환경·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: 기타 간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 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0.31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2016.02.05 오전11시경 ○○묘원 내 관리사무소에 쓰러진 고인을 급히 ○○으로 이송하였으나, 당일 17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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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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