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2051
🔬 질병판정서

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사망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.

🏭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사업🩺 뇌혈관질환 (뇌지주막하출혈 - 뇌동맥류 파열)
#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연경과 악화#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지속적 치료 부재#실제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달#숙소 업무의 객관적 입증 불가#1년간 근무로 적응 가능성#이전 용역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음
번호: 24002017000205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정보 시스템 운영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‘고 ○○○’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지사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1.0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5.07.01. 기간제 감리원으로 입사하여 주로 대학교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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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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