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2052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간병서비스 종사자의 뇌경색증은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야간근무 등 주장했으나, 객관적 과로 기준 미충족 및 급성 스트레스 부재로 업무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- 간병서비스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증)
#불규칙한 교대근무제#연이은 야간근무#치매노인 간병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49시간 (30% 증가 미만)#발병 전 4주 평균 46시간 30분 (만성과로 기준 미충족)#급성 스트레스 요인 미확인#돌발적 업무 환경 변화 없음
번호: 24002017000205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상세불명의 뇌경색증,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1.1.)호에 따른 판정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. 5. 13. 배우자가 밤늦게 귀가하여 잠에서 깨었는데, 입이 이상하고 다리가 마비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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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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