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142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3년 조리업무 중 반복적 허리굽힘과 수시 중량물 운반으로 기존 허리질환이 악화되어 업무상질병 승인.

🏭 음식업 - 주방조리🩺 근골격계질환 (제4-5요추간 수핵탈출증)
#13년 조리업무 경력#반복적 허리굽힘 작업#수시 중량물(20-30kg) 운반#냉장고 왕복 운반 (평일 20회, 누적 180kg 이상)#2009년부터 허리통증 치료이력#업무로 인한 기존질병 악화
번호: 240020170002142심의결과: 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제4-5요추간 수핵탈출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1.14.)호에 따른 판정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년 9월 10일 11:00경 사업장내 주방에서 매장 메뉴인 도가니탕을 끓이기 위해 냉동냉장고에서 두 종류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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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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