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187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요양보호사의 환자 이동·목욕·체위변경 등 허리부담업무 3년8개월 종사 중 신규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되어 업무상질병 승인.

🏭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(노인의료복지시설)🩺 근골격계질환 (요추제4/5 우측 추간판탈출증)
#체위변경·이동보조·기저귀교환 등 허리부담업무#부적절한 자세 유지 (허리굽힌상태에서 환자 밀고·안고·들기)#3년8개월 근무기간 중 입사 1년8개월전 MRI상 제4-5번간 특이소견 없음#2017년 MRI상 추간판탈출증 신규발생 확인#무리한 힘 (체중많은 환자 2인 이동)#반복동작 (매일 1명 목욕, 3시간 이상 부담작업)#야간근무 포함 교대근무
번호: 240020170002187심의결과: 인정직종: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요추제4/5 우측 추간판탈출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1.17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(요양입소자)를 들거나 이동하고 목욕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로 인해 2017년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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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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