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216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4년 11개월간 식기세척 작업으로 손목 사용이 잦아 수근관증후군은 인정하되, 척추질환은 경추/요추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자연경과로 판단하여 불승인.

🏭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🩺 수근관증후군 (승인) / 요추간협착증·척추체전방전위증·경추간판탈출증 (불승인)
#식기세척 작업 14년 11개월#손목 부담작업 (반복동작)#3교대 근무#자동식기세척기 애벌세척 및 정리작업#경추/요추 부담작업 미확인#자연경과적 수준의 척추질환
번호: 240020170002216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환경·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수근관증후군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, ‘제 4~5번 요추간 협착증’, ‘제 4~5번 요추간 척추체 전방전위증’, ‘제 5~6번 경추간판 탈출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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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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