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240
🔬 질병판정서

교육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피아노 강사가 사업장 정수기 물 섭취 후 위장염 진단받았으나, 객관적 검사 부재, 동료 무증상, 심리적 요인으로 업무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문리·기술 및 예능 강사🩺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
#정수기 물 섭취#객관적 검사 없는 진단#위장관 증상 기술 부재#동일 물 섭취자 무증상#심리적·정신적 요인#증상 발생 후 29일 경과 후 진료
번호: 24002017000224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문리·기술 및 예능 강사질병: 독성감염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‘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1.2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 8. 2. ○○○○에 입사하여 피아노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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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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